2015년07월04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.
- ②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-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-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요금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